대법원장, 변호사 수임 계약서 파기 _야자수는 얼마나 벌었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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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변호사 시절 5년 동안 수임한 사건 계약서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의혹 사건과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의 3백억 원대 소송 등 모두 4백7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을 맡아 60여억 원의 수임료를 신고했습니다.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보관 중이던 수임 계약서를 폐기했으나 법적으로 계약서 보관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들이 소송 의뢰인들과 수임료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관행인만큼 5년치 계약서를 모두 파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