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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치과 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얼굴 부의의 미용이나 성형 시술을 치과 진료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오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이모(49)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레이저 시술이 치과 의료 기술에 의한 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 악안면 외과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은 안전성이 검증돼 있다"며 "치과 의사가 행한다고 해서 생명이나 공중 위생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 의사 정모(4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얼굴 부위 보톡스 시술은 구강 악안면 외과 영역으로 치과 의사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잇따른 대법원 판결로 치과 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됐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면부 시술이라고 해도 치과 의사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라면 다른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