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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등 대출 규제를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용도 외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당국은 기존에 소득 요건이나 주택 보유 기준을 두지 않아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고,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의 소득 기준을 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해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자신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이 같은 전세자금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와 같은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입에 활용하거나, 다주택자임을 숨기고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취급 현황과 규제 회피 사례를 이번 주부터 점검하고, 다음 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