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결수용자 ‘집사 변호사’ 고용, 공무집행방해 아냐”_포커페이스 라이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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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가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변호 활동과 무관한 개인 업무 등을 처리하게 했더라도 이런 행위가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호 활동을 하는지 등은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접견 변호사들이 미결 수용자의 개인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의 직무 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을 신청하게 한 행위가 접견교통권의 남용에 해당해 교도소 내부 제재 대상이 되거나 해당 변호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교도관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기도 한 최 씨는 구속 중이던 2016년 12월 변호사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건 변호 때문에 접견을 온 것으로 가장해 실제로는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런 방식으로 모두 6명의 ‘집사 변호사’와 계약을 해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키고, 소송 서류가 아닌 문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행위가 변호인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이외에도 2008년 본인 업체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다른 업체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달러화·엔화를 받은 혐의(특경법상 사기)와 직원 임금과 퇴직금 30억 원가량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도 함께 받았습니다.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을 병합한 2심은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