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적 활동 안한 사외이사도 분식회계 배상 책임”_베토 코엘료 다 폰세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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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사의 상장폐지로 손실을 입은 코스닥 상장사 '코어비트'의 투자자 69명이 회사의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사회와 관련해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은 전직 사외이사 윤 모 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이사회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윤 씨 역시 분식회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코어비트는 2009년 대표이사인 박 모 씨가 15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듬해 2월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이에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박 씨 등 전·현직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윤 씨를 포함한 사내·사외 이사가 49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해, 윤 씨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