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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빼기' 범인 검거를 위해 길에 쓰러진 취객을 방치한 것은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치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붙잡혀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확정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거 당시 경찰관들이 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취객을 보고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 수사에 이용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직무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해자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고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