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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낳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대검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법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원칙임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4일) "검사동일체원칙은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검사는 직무 대체성이 있으므로 판사 교체와 달리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소송법상 효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 "법원에서 판사의 교체시 행해지는 바와 같이 절차의 갱신이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 제7조에 명시돼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4년 1월 해당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7조 표제를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했습니다.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등을 명시한 부분을 없애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로 대체했습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도 이때 신설됐습니다.

대검관계자는 당시 '검사동일체원칙'에 사라진데 대해 "상명하복, 직무이전권 등은 검사동일체원칙을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그 자체가 검사동일체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청법 7조 조항을 예로 들어 상급자의 지휘감독권(검찰청법 제7조 제1항)과 직무위임권(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직무이전권(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등은 그 자체가 검사동일체원칙이 아니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유지하는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총장의 검사동일체 발언 역시 상명하복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더라도 책상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고 '검사는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겨냥해 작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는데,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