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드라이버는 흉기로 볼 수 없어”_브라질과 카메룬이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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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를 이용해 금품을 훔쳤더라도 흉기를 썼을 때 적용되는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자동차 창문을 부순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한 드라이버는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특별히 개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크기와 모양 등에 비춰봐도 흉기를 휴대해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택시 운전석 창문을 드라이버로 부수고 동전 6천79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