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편법 논란’ 구의원 의정비 인상 유효”_라이브 빙고 플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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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일부 구민이 "편법적인 의정비 인상은 무효"라며 해당 구청과 구의원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안모씨 등 금천구 주민 5명이 "의정비 지급 조례를 개정해 구의원들이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도봉구와 강동구 주민이 각각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구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편법을 썼어도 법을 어기거나 절차 미비로 위법·무효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유효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