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전 강요죄 범행에도 벌금형 추가한 신법 적용해야”_코린치안스 코치는 얼마를 받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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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징역형에 벌금형이 추가로 신설된 강요죄로 기소됐다면 법 개정 전 범행이라도 새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요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 모 (3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요 행위의 형태와 동기가 다양한데도 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의 조치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구 형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원래 징역 5년 이하에 처하도록 했지만, 3천만 원 이하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6일 개정·시행됐다. 형법 제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씨는 지난 2012년 5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모(31) 씨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5천만 원 지급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지난해 10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