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식불명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하면 무효”_주차로 돈 버는 방법_krvip

대법 “의식불명 아들 대신 아버지가 합의하면 무효”_블레이즈 베트가 뭐야_krvip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아들을 대신해 아버지가 가해자와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살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의사표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 방배동의 한 사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28살 이 모 씨를 들이받아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 뒤 정 씨는 의식불명 상태인 이 씨를 대신해 이 씨의 아버지와 합의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정씨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그러나 합의가 됐기 때문에 검찰 기소는 무효라며 항소했고, 2심은 이 씨 아버지와의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