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작권 침해물’ 링크 공유해도 저작권 위반 처벌 가능”_복권에 당첨되는 숫자는 몇 개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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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공유만 해도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링크를 하게 되면 실제 게시물을 만든 사람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용이하게 되고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된다며 “링크 행위와 저작권 침해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며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단순한 게시글 링크는 저작권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A씨는 2015년 7∼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해 저작물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