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표 선교사 사택은 과세대상”_상파울루 부대표로 당선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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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회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 선교사에게 제공된 사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제의 사택은 지방세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의 종교시설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표 선교사에 대한 사택 제공이 해당 선교회의 종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사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택으로 제공된 아파트가 원고의 종교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며 선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