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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권에서 추진중인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이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 취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국가범죄 공소시효 특례법'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당 의원 145명의 동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등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는 헌법상 소급효 금지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단순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등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