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 노조의 개별 노조 전환’ 공개 변론_조건부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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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의 개별 기업노조 전환을 놓고 벌어진, 경북 경주 소재 자동차 부품 업체 '발레오전장' 노조와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부의 분쟁과 관련해 공개 변론을 열고 양측의 법리 공방을 들었습니다. 기업 노조인 발레오전장 노조 측은 이번 변론에서, 노조원 당사자들이 개별 노조를 원하기 때문에 근로자 단결 선택의 자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속노조 지부 측은 처음부터 단체교섭권 등 독립성이 없었던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금속노조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결정한 것은 효력이 없는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발레오전장 노조는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직장폐쇄로까지 이어지자, 조합원들의 투표플 거쳐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6명은 이 같은 결정이 무효라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단체교섭권이 금속노조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금속노조 탈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