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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유학비나 해외 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 이상 가지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달러 등 외화를 은행에 팔 때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외화 외에 여행자수표와 여행자 카드도 미리 구입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증여성 송금의 경우 1건에 5만 달러, 해외체재.유학비는 10만 달러로 돼 있는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과 한 건에 5만달러인 여행경비 휴대반출에 대한 한은의 확인.신고제도가 폐지됩니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 한도가 폐지돼 한 건에 5천 달러가 넘는 상품을 인터넷 거래로 구입해도 국내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