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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경찰서 전 경찰관 강 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향응을 받고 단속을 무마해 준 것은 죄가 무거워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3백여만 원의 향응을 받고 단속 서류를 없앤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4월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