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교사 해임은 위법_베타 산타나 연구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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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남모 씨 등 4명이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 도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4월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남 씨 등이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어서 평등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