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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오늘(19일) 이국영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해 등록을 신청한 이상 이를 수리해야 하고, 정당 등록을 마친 정당이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비례위성정당의 후보자 등록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정당법, 공직선거법 어디에서도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동시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 역시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가 그대로 적용된 결과일 뿐 그와 같은 의석 배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기 힘든 소수 정당에 의석을 보장하는 취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치러졌습니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득표율과 연동시켜, 지역구 의석수가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의석수 절반을 비례대표로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우려해 이른바 ‘비례위성정당’을 출범시켜 후보자를 냈고, 각각 17석과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 뒤 기존 정당과 합당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해 5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 탄생한 위헌·위법한 비례위성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