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량 위치 파악해 유사석유 판매 _럭키 빙고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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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경찰서는 유사석유 판매 단속차량에 몰래 위치탐지기를 붙인 뒤 단속을 피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해 온 41살 이모 씨를 통신보호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5년 7월 광주시 도산동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호남지소에 몰래 들어가 단속차량 4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가며 68만여 리터의 유사석유를 팔아 7억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