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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단기와 장기로 나눠지는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했더라도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단기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기준과 관련한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 등을 받는 19살 A 씨와 22살 B 씨 부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22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오늘 확정됐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닷새 동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의 딸을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미성년자였던 A 씨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합니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구형과 같은 선고 결과를 받은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7년을,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아기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A 씨 부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살해하려고 적극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1심에서의 단기형인 징역 7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선고가능한 형의 상한을 1심 부정기형의 ‘단기’로 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은 A 씨 사건의 경우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처럼 ‘단기’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항소심 법원이 적절한 양형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과도한 제한이 가해질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논거가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앙에 해당하는 징역 11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