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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경모 씨 등 6천백여 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은 행정기관 내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신청인 일부가 4대강 사업으로 토지 소유권을 수용당하거나 정착지를 떠나 더 이상 유기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효력정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대법관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