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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모든 병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들은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 없이 조제할 수 없게 됩니다. 김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도기간의 형태로 부분적으로 시작된 의약분업이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완전분업 후 모든 의료기관은 외래환자에게 약을 지어줄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보험료를 청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약사들도 의사처방이 있어야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방약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계가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에 서둘러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흥봉(보건복지부 장관): 여야의 합의를 거쳐 다시 만들어진 개정법률안이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의약계 모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자: 현재 전체 약국의 30% 정도가 필수 처방약 준비를 마쳤고,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의 외래환자에게 원외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권성수(대학병원 근처 약국 약사):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처방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한두 가지 외에는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자: 그러나 약사법 개정 방향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분업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일선 의사들도 원외처방 준비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외과 전문의: 협회에서 아직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 사정을 봐야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기자: 정부도 의료계의 비협조로 인해서 시행 초기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