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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 끝나는 상가 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상가 임차인 김 모 씨가 임대인 공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가치는 임대차 기간과 상관 없이 임대인이 침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 씨로부터 상가 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한 김 씨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자 권리금 1억4500만 원에 식당을 A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공 씨에게 'A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했지만, 공 씨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