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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이었던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까지는 이뤄졌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년 한맺힌 고난의 세월을 법적으로 보상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은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 두달 가까이 이어졌고, 끝도 없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 "전기고문하고 물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소나무 아래 다섯명이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교사들은 결국 공안당국의 주문대로 허위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자백을 안하면 저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리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피해자들은 2007년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과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고, 뒤이어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김형태(변호사) : "돈으로 지금 배상해준다는 건 어떻게보면 참 아쉽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사과도 필요하고요." 29년이란 악몽의 긴터널을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가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않고있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