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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가출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매매자 처벌기준은 어디까지인지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중퇴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8살 고시생 강 모씨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가 오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다시 논쟁이 붙었습니다. 강 씨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5만원과 식권 6장을 준 게 사실이지만 이를 성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행(변호사): 만 17세로서 성인에 가까운 나이고 법정에서 본인이 대가를 전제로 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결국 대가 없는 성관계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이지 법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초 15살 고등학교 중퇴생과 성관계를 맺은 성인남성 5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지만 여성계는 현실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정원(내일여성센터 상담실장): 그 법에 자꾸만 얽매여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 청소년 성 보호냐, 자유 의지에 따른 사랑행위를 보호할 것이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신상공개자들의 인권보호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