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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허위 장애진단서를 남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수년간 환자들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61살 송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진 환자에게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28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이들이 동사무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30건의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104건의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