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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의료재단의 '자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오늘(21일) 자생의료재단 신모 이사장이 자생초한의원 원장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생'이라는 상표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며 "'자생초'의 '초' 부분은 약초나 건초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고 '자생초'라는 단어도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자생'을 상표로 등록한 신 이사장은 2008년 유 씨가 자신의 한의원에 '자생초'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로 등록하자 무효로 해달라며 2015년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자생과 자생초는 두 음절이 같지만 자생에 초라는 음절이 붙어 전체적으로 3음절이고 초가 파열음으로 비교적 명확히 발음돼 전체적으로 청감이 같지 않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