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예고 부실 지자체 책임져야 _내일 경기는 누가 이길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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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준비시간을 주지 않은 단수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은 오늘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주민 4백52명이 예고도 없는 단수조처로 피해를 봤다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구당 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양시가 단수 전 주민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고,주민 일부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으로 단수예고가 이뤄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양시 일산구 일대 12만여 가구가 지난해 8월말 고양시의 단수조처로 3일간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