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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스캔 장치를 이용해 만든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10월 애인 장 모 씨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일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위에 가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숫자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붙인 뒤 스캔 장치를 이용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위조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장 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