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확정_공포의 터널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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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 모 씨와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하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정원은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에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면서 장 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의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국정원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의 전 회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