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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4% 넘는 금리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이 다음 달 5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오늘(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이른바 '상생금융안'을 발표하고,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188만 명에게 총 1조 5천억 원, 1인당 평균 80만 원 수준의 이자 환급이 결정됐습니다.

첫 환급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지난해에 낸 이자에 대한 환급을 해 줍니다. 환급 대상은 약 187만 명, 규모는 1조 3천6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들만 따지면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이 환급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4%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첫 환급 때 환급 예정액 전액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의 경우, 지난해 낸 초과 이자분에 대해 먼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후 올해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환급액은 천4백억 규모로, 최초 환급액(1조 3천6백억)과 더하면 모두 1조 5천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낸 이자를 최대 1년 치까지 돌려주는데, 납부한 시기에 따라 환급 시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급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며 대출 잔액은 최대 2억 원 이하,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환급은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안내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6천억 원을 '자율 프로그램'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은행별로 오는 3월 중 확정해 4월부터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약 2조 1천억 원으로, 당초 약속했던 총 2조 원보다 1천억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ㆍ하나ㆍ신한ㆍ우리ㆍ기업ㆍ농협 등 6개 은행이 2천억 원~3천억 원대의 금액을 분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 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결정됐습니다.

은행별 분담 액수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1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10%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