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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받은 금품에 정치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다면 전부 뇌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의 성질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부가 뇌물 성격을 잃지 않는다"며 "특가법상 뇌물죄 대신 단순 수뢰죄만 적용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 이후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5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선거자금 성격도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