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범 전과 아니다”_빙은 쓰레기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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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은 위치추적장치 부착법상 성폭력범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상 '성폭력 범죄'는 유죄를 확정 판결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은 유죄확정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오씨의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전자발찌 관련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자발찌 관련 법률은 2회 이상의 성폭력 범죄를 범했을 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던 1999년 강간치상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오 씨는 2010년 10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