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행 의도 없어도 성적 수치심 일으키면 성추행” _슬롯 내 칩 위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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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였다면 성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건강검진을 한다며 초등학교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 60살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추행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진맥을 해달라며 찾아온 12살 박모양 등 여학생 세 명의 가슴 등을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학생들이 먼저 이 씨를 찾아갔고 수지 침술과 건강검진 교육을 받은 이 씨가 주변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해왔으며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개된 곳이어서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