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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오늘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청도군 민간인 학살사건'의 피해자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줬고, 원고들은 과거사위 결정 뒤 1년이 지나 소송을 냈기 때문에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경찰과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좌익 전향자'로 구성된 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의 청도 지역 연맹원과 평소 시찰 대상으로 관리한 인사 등 84명을 끌고가 집단 학살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 과거사위가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범죄'로 규정함에 따라 유족들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