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돌고래쇼장 남방큰돌고래 몰수 ‘자연속으로’_와우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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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돼 제주의 한 관광지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된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가가 환수하는 몰수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불법포획된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다. 몰수형이 내려지면서 돌고래들은 국가가 환수해 건강상태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자연으로 방사될 전망이다.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됐다. 남방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이다. 1·2심은 허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살아있는 돌고래는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