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처벌 없는 안전 법령 ‘있으나 마나’_스포츠 베팅의 감정 조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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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설날 가스 폭발로 사상자 9명이 발생했던 동해 펜션은 지난해 소방당국이 특별조사를 나왔을 때, 펜션 주인의 거부로 내부 점검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관련 안전 법령에 처벌규정이 없고 단속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농촌의 작은 펜션.

객실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가 있습니다.

가스 누출때 울리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눈에 띕니다.

[김배권/한국농어촌민박협회 부회장 :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거(안전시설)를, 설치를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소방법에는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주택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처벌규정도 없고 단속 권한도 없습니다.

설날 사고가 난 동해시 미신고 숙박시설도 소방서에서 점검을 나왔지만, 주인 반대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속 권한이 주어지는 화재안전정보조사도 규모가 큰 숙박시설이나 목욕탕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광수/강릉소방서 화재안전정보조사팀장 : "(주택 건물은) 소방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처벌규정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을 위한 법령이 따로 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

2년 전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벌칙 조항이 없고 법 내용을 모르는 이들도 많아, 지자체가 단속에 나갔다가 경보기를 달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안전 점검 때 '부적정' 통보를 받은 강원도 농어촌민박은 조사 대상의 27%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