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두율 씨 ‘계구사용’ 국가 배상” _빵 내기 포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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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