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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가 부당하게 납부한 국제 전화요금을 돌려달라며 KT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기업평가는 이미 한 차례 ARS 전화 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국제 전화 도용으로 KT로부터 국제 전화 요금을 면제 받은 일이 있는데 문제가 됐던 ARS 시스템을 그대로 다시 사용했다며 이번 국제 전화 도용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외부에서 ARS 기기를 도용당해 발생한 국제전화요금 7221만원을 KT에 지급했지만 제3자가 ARS 기기의 허점을 이용해 도용한 것이므로 요금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