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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던 택시에 올라타 난동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모(32)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 25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도로에서 서행하고 있던 택시 위에 올라가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5분가량 택시 지붕 위에서 뛰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택시에는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장난삼아 한 일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씨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