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하급자 인격 비하 얼차려는 가혹행위”_스포츠넷 온라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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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얼차려를 줬다면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모 육군 부대 원사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병사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이는 군형법상 가혹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근무중인 병사가 졸았다는 이유로 담뱃불을 가져다 대고,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등군사법원은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두 명의 병사에게 이마를 맞대게 하고 그 사이에 뜨거운 물을 담은 컵을 놓은 행위 등에 대해선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경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