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떴다방' 중개업 등록취소 사유` _안드로이드 카지노 게임 맥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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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이른바 `떴다방'식 영업이 중개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천막 영업을 하다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되기에 적합한 건물은 아니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열 경우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씨는 재작년 7월 대구시 수성구 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정도 크기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이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