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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망한 뒤에 재산을 넘기기로 한 이른바 ‘사인증여’ 계약도 유증(유언으로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는 것)처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인증여는 그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 사망 후 재산 처분에 대해 유증과 같이 재산 증여자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1108조는 재산 소유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또는 유언으로 유증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유증 철회 조항을 사인증여에도 적용할 수 있단 겁니다.

앞서 A 씨는 2012년 출생한 혼외자에게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 소유 부동산 일부 중 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사인증여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사이는 틀어졌고, A 씨는 2016년 사인증여를 철회하겠다며 자신의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사인증여는 비록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나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