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인사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유죄 확정 _베토 팔콘_krvip

대법, ‘취업·인사 비리’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유죄 확정 _페이팔로 돈 버는 최고의 게임_krvip

취업과 승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부산항운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등 6명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항운노조 간부 원 모 씨와 조합원 박 모 씨에게 징역형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산항운노조 내부에서 취업·인사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부작용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원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장 등을 맡으면서 조합원 신규 가입이나 승진 등의 대가로 9명에게 모두 2억 천만 원을 받았다. 기소된 다른 조합원들도 부정 취업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조합원 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700~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씨가 취업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