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횡령’ 류종림 장안대 이사장 집유 확정_메이플 창고 서랍 선물 메이플 창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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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류종림 장안대 이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 이사장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교비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류 씨의 형과 건설회사 대표 박모 씨는 징역 2년6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류씨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45억원 상당의 교비를 빼돌리고, 2010년에는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넘겨달라며 진명학원 측에 7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학교 돈 3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류 씨가 학교법인 진명학원의 운영권을 돈을 주고 산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진명학원의 존립에 영향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