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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 의사 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더라도 형사소송법 규정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3월 차를 운전하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손 모씨를 다치게 했지만 손 씨가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처벌을 바란다고 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