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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도 현금 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변호사 민모 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의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해도 계좌이체를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도 도입 목적에 비춰보면 소비자에게서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은행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받는 방법에 불과해 현금 거래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의무 발급 대상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이다. 이 조항을 어기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민 씨는 지난 2014년 수임료로 1억 천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서초세무서에서 과태료 5천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민 씨는 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1심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항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민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