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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의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대책을 연구해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주문으로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대형마트와 SSM, 중형마트, 재래시장 등을 큰 틀에서 아우르는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당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개념 정의를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현재로선 법 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며 "대법의 최종 판결이 나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 나 수석부의장과 이 부의장이, 정부에서 이 차관과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인호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