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립유치원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회계는 불법”_사시미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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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개인 재산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한다며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라는 회계 항목을 만들어 원비를 별도 계좌로 관리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립유치원 원장 A씨 등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유치원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설립요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등을 위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앞서 2017년 관내 사립유치원들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 편성과 집행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를 받은 후, A씨 등에게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유치원 회계 계좌로 세입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유치원 자신의 재산을 공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일부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회계가 아닌 설립자 등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는 사립학교법상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위한 경비’에 해당하고 처분시 사전통보와 의견제출 기회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연간 수천만원을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항목으로 인출하면서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명목의 예산편성과 집행행위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시 사전 통지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거나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